탄핵 운명의 날 밝았다…오후 3시 표결
탄핵 운명의 날 밝았다…오후 3시 표결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6.12.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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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야당의원들 8일 밤 11시까지 의총, 국회 대기
여-정우택 탄핵반대, 경대수 찬성, 나머지 좌고우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하루 앞둔 8일 밤늦게까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9일 오후 3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끝나면 정국은 대선 모드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조기대선은 기정사실이다.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 시기가 곧 퇴진 시점이고, 부결된다면 내년 4월 퇴진이 유력하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도내 국회의원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장 속에 8일 밤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도종환, 오제세, 변재일 의원은 8일 밤 11시까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본관이나 의원회관 등에서 새우잠을 잤다. 탄핵가결에 필요한 200표 가운데 28표가 모자란 상황에서 이탈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처였다. 야3당 의원들은 만약 탄핵안이 부결될 상황에 대비해 의원직 사퇴 결의서를 미리 쓰는 등 배수진을 진 상태다.


9일 오전 9시에 전화 연결된 오제세 의원은 “운명의 순간을 앞두고 긴장 속에 밤을 보냈다.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새누리당이라고 하더라도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버텨보자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아침 7시쯤에 보니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이나 비박계 윤종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도 눈에 띄더라. 비박이든 친박이든 일단 투표장에는 들어올 것이고, 마지막 표결하는 순간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찬성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페이스북 캡쳐

도내 새누리당 의원 다섯 명 중에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옹호입장을 밝혀온 정우택 의원이 명확한 탄핵반대 진영에 서있다. 나머지 박덕흠, 이종배, 권석창 의원은 친박계로 분류되는 가운데 아직도 좌고우면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경대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 그동안 경청해온 많은 분들의 말씀을 유념하고 국정농단과 국정혼란 상황에 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겠다”고 밝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탄핵 가결: 헌재 결정, 조기대선 수순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후 일정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달렸다. 헌재가 180일 안에 심결해야 한다. 따라서 정계에 오르내리는 시기는 ‘2월 결정 → 4월 대선’, ‘4월 결정 → 6월 대선’, ‘6월 결정 → 8선 대선’ 등이다.


6월 결정은 헌재가 ‘180일 이내’라는 심리 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다. 헌재는 이날부터 180일 이내, 내년 6월 6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즉, 단순하게 가장 늦은 조기대선 시기를 가정하면 내년 8월4일이다. 다만, 현재 민심을 감안할 때 헌재가 180일의 심리 기간을 다 채울 가능성은 많지 않다.


4월쯤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대선은 6월이 된다. 이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일정과 같다. 붕괴 위기에 직면한 새누리당으로서는 조직을 추스를 물리적 시간이 절실하다. 대선까지 6개월가량 남게 되면 분당과 정계개편, 제3지대론 등 대안을 모색ㆍ추진할 시간적 여유도 생긴다. 여권 유력 후보로 오르내리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도 유리하다.


야권은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1월 말 전에 헌재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수를 최소화하고 국정 공백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에 따르면 대선은 내년 4월이다. 4월은 보궐선거가 있는 시기로, 만약 이때 조기대선이 열리면 재보궐 선거와 대선이 함께 열릴 수도 있다. 동시 선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03조에 따르면, 선거일 30일 내에 있는 보궐선거와 대선은 동시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탄핵 부결: 4월 퇴진 유력 =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일단 정국은 예측 불가로 빠져든다. 야권은 일제히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다. 실제 국회의원 사퇴가 이뤄지려면 여러 절차가 남아 있고, 국회의원이 사퇴서를 작성하고도 실제 사퇴하지 않은 전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촛불 민심을 감안할 때, 실제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국회는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박 대통령은 부결에 따른 후폭풍을 감안하더라도 탄핵 부결과 무관하게 자진 사퇴할 것이 유력하다. 그 시기는 4월로 점쳐진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부결되면 대통령은 4월 퇴진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박 대통령이 직접 4월 퇴진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정국 흐름을 보며 퇴진 시기를 조율하거나 남은 임기를 강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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