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뉴스 정준규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앞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9일 오후 3시부터 299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됐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정세균 의장이 소추의결안을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권 위원장은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헌재는 전달받은 등본을 청와대에 보낸 뒤 최대 180일 동안 탄핵 결정을 위함 심리에 착수하고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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