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상인, 오래 주차된 차량으로 영업 방해
단속유예시간 지나도 이동주차 안 이뤄져
단속유예시간 지나도 이동주차 안 이뤄져
[세종경제뉴스 박상철기자] 충북 청주시 오창산업단지의 불법주정차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달 18일 현재까지 총 648건의 불법 주정차가 적발됐다. 이날 세종경제뉴스 취재진이 오창산단 곳곳을 둘러본 결과,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횡단보도 위, 정차금지 구역, 심지어 고정형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도 많은 차들이 주차돼 있었다.
단속 유예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가 지난 후에도 많은 차량들이 이동 주차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인근 가게를 운영한다는 A(45) 씨는 “점심에 주차된 차량이 하루 종일 가게 앞에 주차된 경우도 있다”며 “전화번호도 적혀있지 않아 영업에 방해가 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이 불법주정차에 인근 주민들의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은 더욱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원구청 관계자는 “오창프라자 주위는 대각 주차가 심해서 시청에 요청해 고정형 카메라를 상반기에 설치할 예정이고 이동형으로 병행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줄지가 않는다”며 “관내 불법주정차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단속을 나가고 있고, 고정형 카메라도 지속적으로 늘려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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