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웰시티, 주민자치제 변경 과정에서 ‘내홍’
지웰시티, 주민자치제 변경 과정에서 ‘내홍’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7.03.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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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 "주민자치제 전환 과정 문제 제기, 승인 취소 요구"
청주시, "제기된 문제 행정지도를 통해 확인 절차를 밟을 것"

충북 청주 복대동에 위치한 지웰시티 1차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주민자치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일부 주민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들은 청주시에 행정지도를 촉구하며, 주민자치제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웰시티 아파트 일부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제 전환 과정 중 동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주민자치제 변경 승인 취소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어 “입주자 대표회장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위탁관리 주체인 신영에셋의 성의없는 태도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자치제 전환 시 입주민 5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서명을 받는 등 정상적이지 못한 절차를 거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리소장 임명 철회와 부부간 겸직금지 규약 준수를 입주자 대표회의 때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문제는 허술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라며 시가 적극나서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청주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제 전환은 승인이 아닌 신고제라며 입주민이 내부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면 된다”며 “일부 주민이 제기한 문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확인 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 주민자치제는 아파트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 등 주민들이 스스로 맡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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