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때문에”…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괴산 엠케이기술단
“경영악화 때문에”…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괴산 엠케이기술단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4.11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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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과징금 4200만 원

충북 괴산의 중소건설사인 엠케이기술단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200만 원을 물게 됐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체불한 결과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엠케이기술단은 지난 2013년 11월과 2015년 1월 청주시청 등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청주 소각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총 9건을 도급받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했다.

하지만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각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받았으면서도 하도급대금 4억 6283만 원은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이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자 892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법정지급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엠케이기술단이 지급하지 않은 4억6283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실제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지급된 지연이자도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00만 원도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충청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사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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