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내 태아사망 의사 유죄 판결에 분노한 산부인과계
자궁 내 태아사망 의사 유죄 판결에 분노한 산부인과계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4.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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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 태아사망에 대한 과실이 의사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난 것과 관련, 산부인과계가 들고 일어났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29일 오후 6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산부인과 및 일반의사들이 모여 궐기대회를 연다.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은 태아 자궁내 사망을 사유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를 8개월 간 교도소에 구금하라는 금고형을 선고했다. 환자 분만과정 20시간 중 1시간 30분 간 태아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의사 유죄가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직선제산의회는 19일 보도자료에서 "분만에서 태아를 다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비통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역광장에서 규탄, 항의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자궁 내 태아사망은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밖에 없다"며 "자궁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태아의 분만을 돕던 의사를 마치 살인범같이 낙인찍어 교도소에 구속한다면 우리나라 산부인과의사는 전과자가 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아심박수 감소는 태아 상태를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임신부와 태아감시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간헐적인 태아 감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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