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원심깨고 '징역형'
이승훈 청주시장, 원심깨고 '징역형'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7.04.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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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가중처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선거비용 초과 은폐 고의성 인정된다고 판단

이승훈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으면서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다.

20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정치자금법상 허위회계신고로 벌금 400만원과 증빙자료 미제출에 따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협의를 유죄로 판결했으며,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도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처리 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회계보고에 누락된 선거비용이 상당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으며 “누락해 허위 기재한 점을 알고 있었고,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체출을 공모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 A씨와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000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한 뒤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용역업체로부터 용역비 7460만원을 면제 받는 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선거비용 정치자금 8700여 만 원에 대해 허위 회계보고, 정치자금 2100여 만 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서류 선관위에 제출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장은 선고를 받은 뒤 “송구하다. 상고할 예정이며, 시정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낀 뒤 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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