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
  • 이대희 공인회계사
  • 승인 2017.04.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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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공인회계사

신록의 푸르름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절이 돌아왔다. 이와 맞춰서 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말까지 꼭 신고해야 할 세금이 있다. 바로 종합소득세가 그것이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고 기분좋게 나들이를 갈 수 있도록 알아보기로 하자.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하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두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먼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 하는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게 된다. 이럴 경우 통상 원천징수 당했던 세율(15.4%)보다 더 납부하게 되므로 본인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지않게 관리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세 납부의무를 종결짓는데, 이때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대부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를 잘 챙겨서 5월말까지 다시 신고하면 되겠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관련된 지출경비를 빠짐없이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업자가 돈을 지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놔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일 해당 증빙이 없어도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경비로 인정은 받을 수 있다. (다만, 증빙없는 비용의 2%는 가산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가령, 사무실 임차료를 통장으로 이체했거나, 근무한 직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관련된신고를 안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므로 적극적인 절세안 모색이 필요하다

한편, 부양가족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도 관건이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의 나이요건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당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므로 가족 간에도 부양가족을 잘 고려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특히,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 쪽으로 부양가족을 산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사례로 살펴보겠다. 작년 7월에 일반토목공사를 주된 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를 신설한 개인사업자 나세종 사장님. 5월초에 세무서로부터 2016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으나 무시하려고 한다. 6개월간 매출액은 3600만원이며 사업초기라 원재료 등 매입액 등이 많아 경비로 1억원을 지출하였기에 납부할 세금은 없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경비 등 발생내역을 적절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발생한 경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3600만원 – 3600만원 * 89.6%(단순경비율 : 세무서에서 그냥 인정해주는 경비) = 375만원의 이익이 났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럴 경우, 6400만원의 적자를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내야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장부를 잘 작성했다면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내년도 세금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하여야 하고 7월분부터 국민연금 납부액도 인상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

추가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김경제 사장님은 본인 명의의 상가가 한 채 있고 월세 20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빌딩을 매수할 때 5억원의 대출을 받아 연 4%의 이자로 총 2000만원을 지출하였다. 또, 중간에 세입자를 변경하는 바람에 중개사사무소 수수료로 400만원을 지출하였다. 김 사장님도 실제는 손해를 보았으나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어 신고하지 않는다면 1400만원 가량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90만원 가량 안내도 될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사업소득자의 경우 관련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합한 지출증빙을 모아놓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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