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벽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벽보
  • 이재표, 박상철 기자
  • 승인 2017.04.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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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역대 최다 15명, 길이만 무려 10m 남짓
청주 1270곳 부착…축대 위, 사다리차도 난간에도

막걸리, 고무신 선거는 옛날 얘기다. 학교운동장에서 핏대를 세우던 합동유세도 사라졌다. 미디어선거로 전환되면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해 얻는다. 그나마 선거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거리선전전과 현수막, 선거포스터다.

선거벽보가 아파트 화단 안쪽에 붙어 있어 심어진 나무들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5월9일, 19대 대선은 후보자만 열다섯 명이다. 이 가운데 13번 김정선 후보가 4월21일 사퇴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미 부착된 포스터는 떼지 않고, 투표용지에만 기표란에 ‘사퇴’를 표기하기로 했다.

가로 64cm×세로 82cm. 안내문 한 장과 포스터 열다섯 장의 길이는 총 10m가 넘는다.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눈에 잘 띄는 곳이 부착장소다. 중앙선관위가 인구를 기준으로 읍면동에 할당량을 정해주면,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읍면동위원회다. 청주시내에는 모두 1270곳에 벽보가 부착됐다.

문제는 길이가 길다 보니 부착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일단 길이 상으로 게시가 가능한 장소를 찾다 보니 축대 위나 아파트 화단 안쪽, 심지어는 사다리차도(고가차도) 난간 위에까지 벽보를 붙였을 정도다. 그러다 보니 벽보를 보기 위해서 화단을 밟아야하거나 차창 밖으로 지나치는 상황이다.

한 사다리차도(고가차도)에 벽보가 설치돼 있어 운전 중에 보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자칫 사고의 위험도 존재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1열이 아닌 2열로 벽보를 붙일 수도 있지만 후보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열로 붙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 벽보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선거벽보를 통해 선거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거벽보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고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선거현수막이나 선거벽보를 훼손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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