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병원을 옮길 때마다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 정보가 담긴 진료기록 CD나 서류를 새 병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끼리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 등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의료진이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 등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서명 또는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의료진의 설명 의무는 이미 민법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다. 수술 등을 할 때 서명과 동의서를 받는 관행이 병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의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아울러 병원이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하면 시·군·구청장이 병원에서 나온 세탁물 처리, 진료기록부 이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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