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상한선 논란 ‘증폭’
제증명 수수료 상한선 논란 ‘증폭’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7.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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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어 청주시의사회 등 지역의사회 릴레이 성명
반대 입장 분명… “비급여 원래 취지에 역행하는 것”

보건복지부가 최근 병·의원의 일반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상한금액 기준을 적용한 것을 두고 의료계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시발점은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7월 2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한 것이 주된 골자다.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 제2항에 보면, 일반진단서의 상한액은 1만 원이다. 건강진단서는 2만 원, 사망진단서는 1만 원, 후유장해진단서는 1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 외에도 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는 1000원, 출생증명서는 3000원,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은 4만 원, 일반은 3만 원으로 제한했다.

이 상한액만 넘지 않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병원은 비용 청구하면 된다. 또,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한다. 변경 시 전후 금액을 14일 전 의료기관내 게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으며, 추가 적발 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불합리한 비급여 통제, 현실적인 수수료 기준 책정,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복건복지부의 보도자료가 나온 하루 뒤, 즉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양식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라며 "증명서 발급이후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도 뒤따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한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비급여 사항으로 비급여 부분은 국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자유로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가격의 획일화를 부추길 수 있는 수수료 상한선을 강제하는 것은 비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정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비급여 관리부문에 대한 의료계의 합리적 의견을 적극 수렴한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지역 의사회도 즉각 입장을 내놨다.

먼저 서울시의사회는 제증명 수수료 비용의 상한선을 무리하게 정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이어 “여러 기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최빈값을 금액 기준으로 하면 중앙값으로 수수료를 발급해온 의료기관들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전북의사회도 “제증명수수료의 (작성 및 발급)행위는 현재 비급여 행위로 규정돼 있는데 급여 행위와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제한을 두어 조정하려는 것은 반대”라며 “발급 이후에는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 뒤따르게 할 수 있는 문서로 의료 증명서는 진료기록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시의사회도 이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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