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사회, 수해 입은 청주시민 돕는다
청주시의사회, 수해 입은 청주시민 돕는다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7.19 2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내덕동 덕벌초등학교, 21일 오송읍 호계리 일원
침수 피해 이재민 대상 긴급 의료봉사 활동 펼치기로

지난 16일 충북 청주시에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청주시의사회(회장 안치석) 회원 의사들이 긴급 의료봉사활동을 나가기로 결정했다.

19일 유진선 청주시의사회 공보이사(청주 사천동 유진선정형외과의원)는 세종경제뉴스 취재진에게 “20일은 청주 내덕동 덕벌초등학교, 21일은 청주 흥덕구 오송읍 호계리 일원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의료봉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저류시설이 있는데도 큰 피해를 본 내덕동은 각종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나와 빠르게 복구되고 있다. 청주시청원구보건소 직원들도 이날 이 지역을 돌며 방역 소독을 했다.

오송읍 호계리도 이날까지 충북대학교, 오송농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서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비닐 하우스 내 시설물, 작물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전날 충북도와 도내 시군이 집계한 재산 피해액은 총 172억5800만원에 이른다. 청주산단 폐수처리시설과 상하수도 20개소, 도로 14곳, 하천 28곳, 문화재 3곳 등 공공시설이 수해를 입었으며 6만㎡의 임야가 산사태로 무너져 내렸다.

주택 5채가 반파됐고 781채가 침수됐으며 28개의 공장과 축‧수산 시설 54곳이 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곳곳에서 총 764대의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수 또는 붕괴로 도내 36곳에서 전기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급 차질 현장이 빚어졌다.

이재민은 청주시 118가구 227명, 괴산군 87가구 218명이다. 이재민들에게는 하루 7000원의 응급구호비와 재해구호 세트, 식사, 모포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도는 전했다. 전날 시군 공무원을 제외한 1508명의 인력을 수해 복구 현장에 투입했던 도는 이날도 1000여명의 인력을 현장에 보내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를 비롯해 괴산, 보은, 진천, 증평, 충주, 음성 등 7개 시·군의 농경지 피해는 벼 2425㏊, 시설작물 363㏊, 인삼 48㏊, 기타 28㏊ 등 2959㏊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상황을 계속 조사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본 농민들은 물 한 방울이 아쉬웠던 극심한 가뭄에 이어 집중호우 피해가 겹치자 망연자실, 실의에 빠졌다. 피해 보상만이라도 현실화되기를 희망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농어업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은 까다로운 반면 지원 단가는 너무 낮고, 보상의 사각지대도 많기 때문이다.

농어업재해복구비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단가를 현실화하며,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뭄이나 홍수, 호우, 태풍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농작물 피해면적이 50㏊ 이상이고, 농경지·농업용 시설·가축 또는 임업용 시설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가의 보조와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지원단가도 농작물이 죽거나 수확할 수 없는 수준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대파(代播) 비용을 ㏊당 22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농가에는 농약대(채소류 30만원, 과수류 63만원)만 지원하도록 했다.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일 때는 생계비, 고교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 간접 지원을 병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융자금(30%)과 농가 자부담(20%)이 재해복구비의 절반을 차지해 피해 농가가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금액은 실제 복구비용의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나마 재해복구비가 모든 농업시설에 지원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대상품목으로 선정한 170여 개 시설의 피해로 국한하기 때문에 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은 재해를 입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설 농가의 필수품인 수막재배시설, 자동보온덮개, 비닐하우스 필름 등이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 품목이다.

정부의 농어업재해복구비를 현실화하고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피해복구 지원 단가를 상향해 실제 피해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재해복구비 보조 비율을 피해액의 50%에서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의 정부 농어업재해복구비는 피해 농가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피해복구비 상향과 품목확대 등이 시급하고, 농민들도 자연재해 때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등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일부를 국비나 지방비로 최대 70% 가까이 보조한다. 이 보험에 가입한 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현행 농어업재해복구비(30∼35%)의 3배에 달하는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