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정되면 무슨 혜택 있나?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면 무슨 혜택 있나?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7.07.20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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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에 필요한 금융, 재정, 세정, 행정 등 정부의 지원
개인 생각하는 피해액과 정확한 실사 피해액 차이나

청주시에 22만년의 물폭탄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어제(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정당 대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도 최근 수해를 입은 충북 지역에 대해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별재난구역이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의 발생으로 자체적으로 복구 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어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선포한 지역을 뜻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에 필요한 금융, 재정, 세정, 행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복구에 따른 보상과 재산세 등 세금 감면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개인이 생각하는 피해액과 정확한 실사를 거쳐 작성되는 피해액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선 재난이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사망 실종 시 500만~1000만 원, 부상 시 250만∼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 피해자는 파손 정도에 따라 450만~9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또한 ▲주 생계수단이 농‧임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1인 42만 8000원, 2인 72만 8800원, 3인 94만 3000원, 4인 115만 7000원의 생계지원비 지원 ▲고등학교 6개월 수업료 면제 ‣국세, 지방세,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 일정기간 면제, 농기계 수리 등을 읍·면·동에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 추가로 감면 사항은 건강보험료 3개월 경감, 통신요금·전기료·도시가스 요금 1개월 감면, 지역난방요금 기본요금 감면 정도로 추가되는 지원은 없다.

시 관계자는 “많은 분들의 협조로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 수해로 식수도 여의치 않아 비상급수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그나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한 줄기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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