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집중호우 재산피해 300억원 육박
충북 집중호우 재산피해 300억원 육박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07.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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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 242억원은 별도…380명 여전히 대피시설에
김재현(왼쪽 두번째) 산림청장이 19일,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산사태 등 수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피해현장을 둘러봤다. 사진=산림청 제공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충북지역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일 오전 7시 현재 충북도가 집계한 도내 공공·사유시설 재산피해 규모는 295억6400만원에 이른다. 청주시가 148억원으로 가장 많고 괴산군은 70억원, 보은군은 36억원, 진천군 15억원, 증평군 13억원 등이다.

충북도는 재산피해 총액에 넣지 않은 농작물 피해만 24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청주시와 괴산군은 이미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초과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청주시는 90억원, 증평군은 75억원, 보은군과 괴산군은 6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보은에서 실종됐던 A(77) 씨가 전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 7명으로 늘었다. 주택 피해는 전파 1채, 반파 6채, 침수 867채로 집계됐다.

총 189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가 1512명이 귀가했으나 380명은 여전히 대피 시설에 머물고 있다. 침수 차량 수도 전날 1073대에서 1367대로 늘었다.

전날까지 청주 등 충북 지역 수해복구 작업에는 연인원 1만1729명이 투입됐다. 이날도 서울, 대구, 경북 자원봉사자 등 1660명이 수해복구 활동에 나선다. 도는 대전과 세종에서 지원받은 중장비 30대 등 복구 장비 377대를 수해 복구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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