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청석학원(청주대) 이사 전격사퇴
김윤배 청석학원(청주대) 이사 전격사퇴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08.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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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평가 앞두고 용단…대학정상화 전기될 듯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궁지 벗어나는 나름의 ‘승부수’

청주대학교 설립자 후손이자 실세인 학교법인 청석학원 김윤배 이사가 이사직을 자진사퇴한 것으로 알려져 대학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청주대 소식통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주, 7월26일 청석학원 이사회로부터 연임 승인 신청을 받은 김윤배 이사를 비롯한 3명의 청석학원 이사에 대해 연임을 승인했다”면서 “하지만 이 가운데 김윤배 이사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윤배 이사의 자진 사퇴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2차년도 이행과제 점검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더 이상의 분란을 만들지 않고 학교를 안정시켜야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 교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져 6월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수사로 드러난 김 전 총장의 횡령금액은 총 2억여 원, 배임액은 6억7500만원에 달한다. 사립학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사직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 이사직 사퇴는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석학원은 7월26일 이사회를 열어 9월3일 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4명의 이사 가운데 김 이사를 포함한 3명의 이사를 연임하기로 의결하고 교육부에 승인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청주대 교수회를 비롯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곧바로 성명을 내는 등 김 이사의 거취문제는 지역의 이슈로 부상했다.

교수회 관계자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 발표가 임박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 교육부의 의중에 따라 모양을 갖춰 이사직을 자진사퇴했거나, 교육부 발표를 앞두고 자신에게 책임이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수순일 수도 있다”면서도 대학 정상화로 가는 단초가 마련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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