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웰시티1차…아파트관리 무기한 중단
지웰시티1차…아파트관리 무기한 중단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09.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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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변호사, 소장 재택근무명령, 관리업무 중단 공표
법원 “대표자회의 직무대행 아니라 회장 대행” 경정(更正)
4월1일 자치관리제 전환 둘러싼 갈등 주민여론 ‘갈기갈기’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했지만 지웰시티의 주민 내홍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직무대행인 김 모 변호사는 아파트 관리업무의 잠정 중단을 공표했다.

<탐사보도_ 1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신영 지웰시티 1차 아파트의 아파트 관리업무가 1주일째 완전히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관리권을 둘러싼 주민갈등으로 인해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직권 선임한 김 모 변호사는 9월4일, 이 아파트 장 모 관리소장에 대해 ‘재택근무’를 명령하고, 9월6일부터 종료시점을 명기하지 않은 ‘관리사무소 업무중단 안내문’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신 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포함한 동대표 4명은 김 변호사가 월권을 넘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9월11일 청주시를 방문해 해당 부서에 조치를 요청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아파트에는 모두 9개 동이 있으나 4개 동에만 동대표가 있고 나머지 5개 동은 공석이다.

이에 앞서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8월21일, 아파트 입주자인 송 모 씨가 제출한 신 모 입주자대표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판결 확정까지 입주자대표인 신 씨의 회장직은 유지하지만 직무집행은 정지됐고, 그 대행자로 김 변호사를 직권 선임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을 주장해온 ‘맘 편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입주자 모임’(이하 맘만위)는 5월 19,20일 이틀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을 요구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2164세대 중 1188세대가 참여했고, 92%가 해임에 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이다.

맘만위는 ‘네이버 밴드’에 900명에 가까운 회원이 가입돼 있다. 맘만위는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인 송 모 씨와, 모 씨 등 현직의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법원 실수 인정 “회장 권한만 대행하라”

직무대행 김 모 변호사는 또 자신의 직권으로 선거관리위원을 새로 임명하고 현 동대표 해임, 새 동대표 선출에 들어갔다.

법원에 의해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김 변호사는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재택근무를 명령하고 관리사무소 업무중단을 선언한 것 외에도 9월4일 자로 비상대책위원 겸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 9명을 임명했다. 이같은 명령의 주체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자 김○○ 변호사’다.

선거관리위원을 새로 임명한 것은 동대표 4명을 해임하고, 새로운 동대표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다. 김 변호사와 맘만위 측은 이에 따라 9월11일 오후 4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9월4일, 선거관리위원들에게 보낸 ‘인사명령서’에서 “가처분 결정일인 8월21일을 기준으로 청주시에 신고된 동별 대표자와 이사, 감사 등에 대해 신임 여부를 묻는 해임투표를 진행하고, 다시 동별 대표자를 잔여임기 보궐선거 방식으로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동대표 선임이 완료되면 제(김 변호사)가 주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정식으로 개최해 그동안 진행된 상황에 대해 추인을 받고 회장 및 감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저와 선거관리임원들의 업무가 마무리 된다”고 덧붙였다.

인사명령서에도 나와 있지만 9명의 선거관리위원은 ‘본인(김 변호사)의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김 변호사는 2015년 2월3일에 개정된 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해 선출된 7명의 선거관리위원이 있음에도 오직 ‘자신의 신뢰’에 의존해 선관위원을 새로 임명한 것이다. 관리규약에 따르면 선관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2인. 관리소장 추천 1인, 통장 추천 2인, 경로회 추천 1인, 부녀회 등 자생단체 추천 2인,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인 등 약 9명으로 구성하게 돼있다.

김 변호사가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것은 법원이 8월21일 내린 결정 주문에서 김 변호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자’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법원이 9월4일 오후 2시51분, “법원의 결정 주문에 명백한 오기(誤記)가 있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자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경정(更正, 바로잡음)한다”고 결정문을 수정한 것이다.

김 변호사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에서 신 모 회장의 권한만 대행하는 것으로 경정되면서 그동안 처한 조치들이 정당한지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동대표 4인, “김 변호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블라인더를 내리고 업무 중단 안내문이 붙은 관리사무소. 9월6일부터 기한은 없다.

법원의 경정에 따라 김 변호사는 회장 직무대행의 권한을 넘어 ‘월권을 했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 소급 시점에 따라서는 단순한 월권이 아니라 위법성 시비로도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회장 직무가 정지된 신 모 회장(103동 대표) 등 동대표 4명은 9월5일, 동별 대표자회의를 열어 김 변호사가 재택근무를 명령한 장 모 소장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했다.

동대표들은 김 변호사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대표들은 “관리소장에 대한 선임이나 해임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만 할 수 있는데, 회장 직무대행인 김 변호사가 9월4일, ‘입주자대표회의 대행자’라는 잘못된 명칭으로 장 소장에 대해 재택근무명령을 내린 것은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을 배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64조와 6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대표들은 또 “설사 법원의 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는 있을지언정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휘 총괄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 변호사가 장 소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9월6일부터 관리사무소 업무를 무기한 중단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동 대표들에 따르면 김 변호사가 재택근무 중인 장 소장의 업무지시를 받는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소방과 전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도 철수시킨 상태다.

동대표들은 관리업무가 중단되면서 관리비 부과와 수납, 차량등록을 비롯해 모든 자금집행이 중지됐고, 특히 소방과 전기 등 안전사고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관리사무소에 있는 중요서류의 훼손 및 분실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맘만위 측 관계자는 “동대표 측이 권한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업무를 중단시킨 것이고, 주택관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민 모 씨에게 업무대행을 지시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반론했다.

2010년, 청주 최고가(最高價) 아파트로 떠오른 이 아파트의 주민갈등은 2017년 4월1일, 당시 3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주민자치제로 전환한 것에서 비롯됐다. 직무가 정지된 신 회장이 이끌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행사 신영과 관리를 맡아온 계열사 신영 에셀이 ‘하자보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과거 신영에셋에서 해고됐던 장 소장은 이 과정에서 다시 컴백했다.

하지만 맘만위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공무원 신분이었던 회장의 자격 논란, 주민자치관리제 전환 과정에서의 불법, 아파트 관리소장의 자격 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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