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웰시티1차, 동 대표 해임절차 착수
지웰시티1차, 동 대표 해임절차 착수
  • 이재표, 박상철 기자
  • 승인 2017.09.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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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제 전환에서 비롯된 갈등 ‘끝없는 반목’

<2보_ 아래 관련기사 참조>

법원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김병철 변호사. 사진=박상철 기자

법원에 의해 청주시 복대동 지웰시티 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김병철 변호사가 9월11일 오후 4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현 동별 대표들을 해임하기 위한 목적의 신임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6일부터 업무를 중단했던 관리사무소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는 김 변호사가 임명한 비상대책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 의해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8월21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뒤, “현재 남아있는 동별 대표 4명에 대한 신임을 묻고, 9개동의 과반수인 5명 이상의 동별 대표를 조속히 선출해 정상적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변호사가 1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했다.

김 변호사는 또 장 모 관리소장에 대해 재택근무를 명령하고 일부 직원들을 해고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의 복직명령서 등을 토대로 일부 직원들을 복직시켜, 11일부터는 세대민원과 전기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6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문을 닫고 ‘업무를 중단한다'는 공고를 붙인 바 있다.

동별 대표들은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김 변호사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 대표들은 “관리소장에 대한 선임이나 해임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만 할 수 있는데, 회장 직무대행인 김 변호사가 9월4일, ‘입주자대표회의 대행자’라는 잘못된 명칭으로 장 소장에 대해 재택근무명령을 내린 것은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을 배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64조와 6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의 주민갈등은 2017년 4월1일, 당시 3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주민자치제로 전환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신 모 회장이 이끌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행사 신영과 관리를 맡아온 계열사 신영 에셀이 ‘하자보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을 주장해온 ‘맘 편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입주자 모임’(이하 맘만위)은 5월 19,20일 이틀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을 요구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2164세대 중 1188세대가 참여했고, 92%가 해임에 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8월21일 청주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 모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김병철 변호사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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