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의료사고 주장 유가족과 '갈등'
충북대병원 의료사고 주장 유가족과 '갈등'
  • 뉴시스
  • 승인 2017.09.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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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2016년 사망한 박 모씨에 대해 미납진료비 면제 결정

충북대병원이 의료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는 고(故) 박모(75·2016년 사망)씨 유족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유가족들은 19일 취재진에게 의료중재원의 결정문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11월 19일 수술 후 아버지를 어이없게 잃은 것도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인데, 국립대병원이 국가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의 조정 결정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의료중재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신청인(유족)의 미납진료비 채무를 모두 면제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조정안이 담겼다.

 이 결정문은 충북대병원과 유족 측에 모두 보내졌다.

 의료중재원은 진료상 과실, 경과 관찰상의 과실 등을 판단한 감정결과를 판단근거로 삼았다.

 박모씨가 수술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X-RAY 촬영에서 진폐증 소견이 있었는데도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충북대병원 진료의 '부적절성'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해 11월 19일(박씨 사망일) 흡인성폐렴이 발생했는데, 검사처치 등 (충북대병원의)조치가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 (이런 과정이)박모씨가 사망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정서에 명시했다.

 박모씨가 당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고 산소포화도 저하, 혈압 저하, 의식상태 악화, 불규칙적인 심전도 등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만한 상황인데도 동맥혈가스검사, 인공호흡기 적용 등 시행하지 않았던 걸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다.

 의료중재원은 다만, "의료진이 이런 조치들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환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박모씨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충북대병원의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충북대병원 측은 "우리는 적절한,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니 박모씨의 사망은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다"라면서 "진료과정에 문제는 없었고 미납한 진료비는 원무과에서 (유족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중재원에도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의료중재원이 충북대병원의 일부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명확한 의견을 냈는데도, 수용하지 않자 유가족은 "가족을 잃고 실의에 빠진 유족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준 꼴"이라고 했다.

 유가족 박씨는 "진료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국가기관의 조정결정문이 있는데도, 국립대병원은 ‘(중재원의 조정결정은)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만 학수고대했고, 충북대병원이 잘못을 인정해주길 바랬는데 참 허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병원은 지금까지 한차례도 유족에게 연락한 적 없었고, 폐쇄회로(CC) TV나 진료기록을 보여달라는 유가족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과실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국립대병원의 당당함에 분통이 터질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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