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출산장려·양육지원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출산장려·양육지원금'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7.09.22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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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 내년 시행
최근 3년간 신생아 수 감소 추세...실효성 있나? 의문 제기돼

청주시의 시정 목표인 인구 100만 명 만들기 조기 달성을 위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돼 통과됐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출산 장려금을 지원할 때 거주제한을 폐지하고 전입자에 대한 양육 지원금 지급 규정 신설이 핵심으로 3차 본회의도 통과하면서 2018년 1월 이후 출생아와 입양아, 전입아 등에게 적용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기존 청주시는 부 또는 모가 청주에 3개월 이상 거주(자녀 출생일 기준) 하고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한 이에게 자격을 부여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또한 셋째아이 양육지원금 역시도 출산장려금과 같은 자격 요건으로 지원 내용은 월 15만원씩 60개월 총 900만원을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신생아의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청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가능하며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될 경우도 부모의 거주 기간 제한(3개월)이 폐지됐다.

또한, 셋째아이 양육지원금도 청주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 자녀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신생아의 출생 순서에 재혼 가정도 추가돼 재혼 가정의 출생 순서는 친권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런 노력에도 최근 청주시 통계정보에 따르면 3년간 청주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2015년 8669명(월 722.4명), 2016년 7894명(월 657.8명) 2017년 8월말 기준 4840명(월 605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 출산장려·양육지원금이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지만 그동안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지원금 등과 같이 일회적인 지원정책으로 출산율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남동에 아이 둘을 키우는 A(38) 씨는 “보조금 몇 백 받으려고 누가 아기를 낳겠냐?”며 “아기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이 엄청난데 일시적인 지원으로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분평동에 사는 신혼부부 B(33) 씨도 “장려금 때문에 아기를 낳고 안 낳고 할 문제는 아니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며 ”좀 더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교육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시도 출산장려정책을 출산장려금에 한정할 게 아니라 다변화를 꾀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양육하면서 매달 지출되는 양육비 부담이 출산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신생아 증가·감소는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3개월 거주제한이나 다른 곳에서 출생등록하고 전입 온 60개월 이하 아이들에 대해 지원금이 내년부터 지원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말 애 낳고 싶으면 경기도로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마다 지원금이 다르고 일회성인 부분이 많다”며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한다면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개선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한 지원보다는 교육·의료·복지 등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몇 가지 지원책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2015년 출산장려금 4179명(13억2350만원),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4919명(89억3465만원)에게 지급했으며 2016년에도 출산장려금 3925명(12억1930만0000원),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에4700명(84억5989만원)이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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