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정비로 역할 '톡톡'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정비로 역할 '톡톡'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7.12.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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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지급액, 1회 접수 한도액 낮추는 등 제도 현실성 있게 보완
불법광고물 철거중인 모습 / 사진=뉴시스

청주시가 시행초기 예산이 조기 바닥나 단속 공백 등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 온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도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리를 잡아 올해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보다 깨끗한 도시 미관을 가꾸고자 시가 2015년 8월 도입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상금 지급액과 1회 접수 한도액을 낮추는 등 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완해왔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2431만4637장으로 참여한 인원만 1만1482명에 달했다.

수거된 광고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수막 39만9919장, 족자형 현수막 11만1120장, 명함(10×6㎝ 이하) 2380만3598장으로 올해 8억원의 예산 중 지급된 7억745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지난해 상반기 수거보상제 예산 3억원이 1~2월만에 소진돼 당시 시는 운영을 중단한 뒤 추가경정예산으로 5억원을 확보해 7월부터 다시 시행하는 등 총 7개월 동안 1만2504명이 참여해 불법 광고물 3935만1936장을 수거했다. 지급된 보상금만 총 9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는 올해 벽보와 전단을 정비대상 광고물에서 제외됐다. 일부 시민이 대형마트 등에 있는 전단을 무더기로 가져와 제출하는 편법 때문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홍보 수단이란 점도 고려됐다.

또한, 명함의 보상금도 10원에서 5원으로 내렸고 일반 현수막과 족자형 현수막은 1장당 각각 1500원과 500원이다. 보상 기준도 강화해 현수막의 끈까지 수거해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이 결과 보상금 지급액이 한 달 평균 6000만~7000만원 대로 자리 잡았다.

내년에도 시행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시행 공고문을 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더욱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개선된 내용은 ▲일반 현수막의 보상금 1장당 1500원→1000원 ▲한 사람이 1회 접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만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반영해 내년 한 해 동안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수거보상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직접 수거한 불법 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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