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중 숨진 박종철씨 국가유공자 될 듯
수해 복구 중 숨진 박종철씨 국가유공자 될 듯
  • 김수미 기자
  • 승인 2018.02.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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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수해 복구 작업을 하다 숨진 충북도 소속 비정규직 도로보수원 고(故) 박종철(50)씨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소위)는 '공무 수행 중 사망자는 순직으로 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만 순직을 인정했으나 박씨 같은 비정규직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를 수행하다 숨졌다면 순직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소위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숨진 박씨에게도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 2017년 6월30일부터 이를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른바 '박종철법'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해 온 이시종 충북지사는 페이스북에 "우여곡절 끝에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썼다.

그는 "법안 통과를 위해 고생한 국회와 충북 시민단체 등에 감사드린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꼭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청 도로관리사업소 기동반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박씨는 폭우가 내리던 지난해 7월16일, 침수된 청주시 오창읍 성산교차로에서 라바콘 설치 작업을 한 뒤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다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도 관계자는 "개정 법안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로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고 전하면서 "박씨의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그의 유족은 의료, 취업, 학비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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