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차딱지 붙였다고 폭행에 권고사직
[종합]주차딱지 붙였다고 폭행에 권고사직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8.03.27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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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60대 경비원 입주민에게 맞아 전치 4주...가해 입주민, 공론화되자 보상
다리에 깁스한 피해자 B씨 / 사진=박상철

충북 청주시 분평동 A아파트 경비원이 차량에 함부로 주차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차주로부터 폭언과 멱살을 잡히고 밀쳐 넘어져 부상을 입어 근무 중이던 아파트서 권고사직 처리됐다.

가해자인 차주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27일 세종경제뉴스 보도 이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한 금액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지난 설 연휴인 2월16일 새벽 4시 30분, 이 아파트 경비원 B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손수레를 이용해 재활용품 적치장에 재활용품을 옮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동 통로와 화단을 타고 불법 주차된 C씨의 차량으로 인해 손수레가 지나갈 수 없었다. 이른 새벽 시간이라 차주에게 전화 연락을 하지 않았고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뒤 당일 아침 다음 근무자와 교대 후 퇴근했다.

문제는 다음날인 2월17일 일어났다. 오후 8시경 차주 C씨가 관제실을 찾아와 “차량에 스티커를 붙인놈 나와”라고 고함을 치며 항의했고, 이에 B씨가 자신이 붙었다고 말하자 다짜고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밀쳤다.

넘어진 B씨는 이로 인해 어깨, 팔꿈치, 허리, 다리 등에 통증을 호소했지만 당시는 명절 연휴로 인근 병원들이 문을 닫아 연휴가 끝난 2월19일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당시 치료로 청구된 금액은 약 22만원. 가해자 C씨의 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B씨는 관리소장 D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병원비를 가해자 C씨에게 요구했다.

이틀이 지난 후 가해자 C씨는 피해자 B씨에게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현금 30만원 내던지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이에 피해자 B씨 역시도 일을 더 키우기 싫었던 탓에 이번 일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입주민이 밀쳐 부상을 당한 경비원 B씨가 병원비, 약값으로 지출한 영수증 / 사진=박상철

하지만 이후 계속된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견딜 수 없었다. 소염 진통제를 먹으며 참아봤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3월21일 인근 다른 병원을 찾았다.

초음파 치료를 받은 B씨는 ‘좌측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열상’이라는 병명으로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게다가 당시 내부 출혈도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라 피가 굳어 제대로 제거 조차 할 수 없었고 결국 다리에 깁스까지 하게 됐다.

경비업무의 특성상 움직이는 일이 많은 터라 다리에 깁스를한 B씨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경비원 4명이서 2명 2개조로 나눠 24시간 일하고 하루 쉬는 근무시스템에 차질이 생겼다. 함께 근무한 동료 경비원이 B씨 일을 도맡아 했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아파트 관리소장 D씨는 관리소 모든 직원과 B씨를 불러 논의를 거친 뒤 B씨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했다. 대체 인력도 없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B씨는 권고사직에 동의했고 3월22일자로 결국 퇴사했다.

관리소장 D씨는 "입주민과 마찰로 경비원 B씨가 다리 통증을 호소했고, 깁스까지 하면서 아파트 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겼었다"며 "그래서 다른 경비원들과 관리소 직원들을 불러 논의를 거친 결과 권고사직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의 사직 처리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직원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며 "B씨 역시도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며 서로 완만히 합의했다"고 말했다. 

B씨는 경비원 사직과 더불어 당분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가해자 C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한 달간의 월급인 약 190여 만원을 요구했다. 이미 B씨는 병원비와 약값 택시비로 50여만원을 쓴 상태였다.

하지만 가해자 C씨는 요구한 금액이 너무 많다며 150만원만 주겠다고 말했다. B씨도 동의했다. 하지만 준다던 150만원도 4월 중순에 75만원, 4월 말에 75만원을 주겠다는 식으로 나오자 B씨는 분노했다.

지난 3월21일 병원을 찾은 경비원 B씨는 4주 진단을 받았다. / 사진=박상철

세종경제뉴스와 만난 B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일이 벌어질 당시 최대한 일을 크게 벌이지 않기 위해 치료비 정도만 요구했다”며 “하지만 깁스까지 하게 됐고, 동료 경비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결국 권고사직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C씨는 사과는커녕 말도 안되는 소리만 계속하고 있다. 어제(26일)까지 연락을 주기로 한 C씨는 연락도 없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 정말 억울하다”며 "이번 일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쳐 미안하다. 이번 일로 관리소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현재 피해 경비원 B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퇴사한 뒤 현재 인근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해자 C씨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본보의 보도가 나간 후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던 B씨는 오후 4시경 본보로 전화를 걸어와 "30분전 A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가해자 C씨가 합의한 150만원을 맡기고 갔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한마다의 사과도 없어 기분은 나쁘지만 좋은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라도 해결이 돼 속 후련하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로부터 전화를 받은 B씨는 고소를 취하하면서 이번 사건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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