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도 모르는 여동생 시의원 출마?
도종환 장관도 모르는 여동생 시의원 출마?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8.05.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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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도경자 씨, 청주 아선거구 출마 “친여동생” 주장
도 장관 “여동생 셋 있지만 ‘숙’자 돌림… 모르는 사람” 황당
충북선관위,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 해당되는지 검토
청주시의원 출마를 선언한 도경자 목사

6·13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아선거구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도경자(62·여) 목사가 도종환(6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친여동생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으나 도종환 장관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충북선관위는 도경자 목사의 주장이 선거법 250조, 당선되거나 되게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21일, 대한애국당에 따르면 도 목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애국당 소속으로 청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도 목사는 회견에서 “여성 불편이 없는 사회, 서민경제 활성화, 가족 및 서민 친화 도시 등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청주에서 자란 청주의 딸이며 애국의 딸”이라며 “현재 문체부 장관을 하고 있는 20대 국회의원인 도종환씨의 친여동생”이라고 주장했다.

도 목사는 무너진 보수우파 재건과 박근혜 석방을 공약했다. 도 목사는 자신과 도 장관과의 관계를 ‘김정은과 김여정 같은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도 목사는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청주시 ‘아’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와 관련 도 장관 측은 친여동생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도종환 의원실 관계자는 “도 장관의 친여동생은 3명인데 모두 ‘숙’자 돌림을 쓴다”며 “6촌 이상 먼 친척 중에 목사를 한다는 동생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본 적은 없다”는 도 장관의 이야기를 전했다.

충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세종경제뉴스의 질의에 대해  “도경자 예비후보가 선거에 유리하도록 출생지나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정치적 신념이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도종환 장관의 유명세가 선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고소나 고발이 없더라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도경자 목사가 배포한 출마선언문 네 장 중 첫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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