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매입 관련 설전…“즉흥적 답변, 고의성 없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 청주시의 구 KT&G 부지매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청주시장 후보자 간 허위사실공표 맞고발 사건은 각각 ‘서면경고’와 ‘자체 종결’로 일단락 됐다.
청주상당선거관리위원회는 한범덕 당선인과 바른미래당 신언관 청주시장 후보에 대해선 서면경고하고, 자유한국당 황영호 후보에 대해선 자체 종결했다.
이들은 5월29일, KBS 청주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한범덕 당선인이 시장이던 2010년에 사들인 KT&G 매입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당시 신언관 후보는 359억원인 감정가를 250억원이라고 109억원 줄여 말했고, 한범덕 후보는 350억원인 매입가를 250억원으로 주장했다. 또 황영호 후보는 한범덕 후보가 혐의를 벗은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발언했다.
KT&G 매입 실무책임자였던 이 모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은 부동산 용업업체 대표로부터 6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3년 6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과장은 2014년 4월, 징역 9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020만원이 확정돼 아직도 수감 중이다.
이 전 과장은 2014년 2월,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달리 “한범덕 전 청주시장의 정치자금인줄 알고 보관하고 있었다”며 한 전 시장 연루설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는 한 당선인 발언에 대해 “생방송인 후보자토론회 특성상 즉흥적으로 나온 답변이라는 점에서 고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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