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선욱)은 오는 4월 4일 오후 2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에서 ‘충북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충북지역 중소기업들의 해당 법령에 대한 이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추진되었다.
설명회에서는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실사례 등을 설명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와 충북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이 1:1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안전보건, 인사·노무, 회계 등 기업애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정선욱 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과 중소기업 인력난 상황속에서 소속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문종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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