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42억 원' 부과
청주시,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42억 원' 부과
  • 김승환 기자
  • 승인 2016.09.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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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오는 30일까지… 기간 경과 시 가산금 3% 부가

[세종경제뉴스 김승환기자] 청주시는 경유차량에 한해 201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2억 원(9만 200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을 말한다.

 이번 2기분 부과금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된다. 산정은 차량연식 및 배기량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및 현금 입출금기 이용 ▲인터넷 지로사이트(gttp://www.giro.or.kr) 등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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