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오는 12월 150병상 초과 병원과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관보게 고시했다. 공개내용은 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진단, 다빈치로봇수술, 충치치료 등 32종의 비급여 진료비와 사망·출생 등 제증명수수료 20종 등 총 52개 항목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전문병원 등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4월에는 150병상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도 공개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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